시각장애인 안내설비

점자블록  |  촉지도  |  화장실표지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의 보행 및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합니다.


·표준형의 크기는 0.3m X 0.3m이며, 설치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해야 합니다. 

·종류

    감지용 점형블록 : 계단과 승강기, 화장실 등의 시작 / 교차 / 굴절 지점 0.3미터 전면에 설치합니다. 

    유도용 선형블록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 유도방향을 따라 평행하게 연속하여 설치합니다.

촉지도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주출입구 부근에 촉지도식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주출입구 부근에 촉지도식 안내판, 점자 안내판, 음성 안내 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촉지도식 안내판 또는 점자 안내판에는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표시합니다.

·촉지도식 안내판 또는 점자 안내판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m ~ 1.2m 범위 안에 있도록 설치합니다.

화장실표지

화장실 출입구(문)옆 벽면의 1.5m 높이에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합니다.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점자블록  |  촉지도  |  화장실표지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의 보행 및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합니다.


·표준형의 크기는 0.3m X 0.3m이며, 설치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해야 합니다. 

·종류

    감지용 점형블록 : 계단과 승강기, 화장실 등의 시작 / 

     교차 / 굴절 지점 0.3미터 전면에 설치합니다. 

    유도용 선형블록 :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 유도방향을 따라 평행하게 

    연속하여 설치합니다.

촉지도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주출입구 

부근에 촉지도식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주출입구 부근에 촉지도식 안내판, 점자 안내판, 음성 안내 

    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촉지도식 안내판 또는 점자 안내판에는 주요 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표시합니다.

·촉지도식 안내판 또는 점자 안내판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

    부터 1.0m ~ 1.2m 범위 안에 있도록 설치합니다.

화장실표지

화장실 출입구(문)옆 벽면의 1.5m 높이에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합니다.